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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 감지기 GPS 엉터리 장비 불티[김병헌]
과속 단속 카메라 감지기 GPS 엉터리 장비 불티[김병헌]
입력 2002-10-05 |
수정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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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장비 불티]
● 앵커: 과속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준다는 이 장비는 성능도 의심스럽지만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병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시 진관외동의 북한산 진입도로.
GPS, 과속 카메라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부인, 이동식 (카메라 다 잡아요)
● 기자: 또 다른 곳.
여기서는 이동식 과속카메라의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허풍입니다.
● 인터뷰: 이동카메라는 두 번 이상 단속을 했던 지점은 다 들어가 있어요.
● 기자: 과속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빼낸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경찰청 정보 어떻게 빼내요?
그게 회사 능력이죠...
● 기자: 이 장비의 가격은 40만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비싼게 아니죠...
과속 딱지 1장 떼면 8만원 아닙니까?
● 기자: 장비를 사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표시하던 창에 갑자기 80이라는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 인터뷰: 80km 구간입니다.
● 기자: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곧 과속카메라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과속카메라를 지나가면 해제신호가 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차량이 과속카메라 바로 밑을 지나가지만 과속경보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주의메시지가 나오다가...
● 인터뷰: 70km 구간입니다.
● 기자: 이내 인공위성과의 교신이 끊겨 꺼져버리고 맙니다.
판매업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단속 걸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 없습니다.
● 기자: 하지만 이런 장비를 달고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 이교동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이런 제품들이 일반화될 경우에 어떤 그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과속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김병헌입니다.
(김병헌 기자)
● 앵커: 과속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준다는 이 장비는 성능도 의심스럽지만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병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시 진관외동의 북한산 진입도로.
GPS, 과속 카메라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부인, 이동식 (카메라 다 잡아요)
● 기자: 또 다른 곳.
여기서는 이동식 과속카메라의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허풍입니다.
● 인터뷰: 이동카메라는 두 번 이상 단속을 했던 지점은 다 들어가 있어요.
● 기자: 과속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빼낸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경찰청 정보 어떻게 빼내요?
그게 회사 능력이죠...
● 기자: 이 장비의 가격은 40만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비싼게 아니죠...
과속 딱지 1장 떼면 8만원 아닙니까?
● 기자: 장비를 사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표시하던 창에 갑자기 80이라는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 인터뷰: 80km 구간입니다.
● 기자: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곧 과속카메라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과속카메라를 지나가면 해제신호가 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차량이 과속카메라 바로 밑을 지나가지만 과속경보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주의메시지가 나오다가...
● 인터뷰: 70km 구간입니다.
● 기자: 이내 인공위성과의 교신이 끊겨 꺼져버리고 맙니다.
판매업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단속 걸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 없습니다.
● 기자: 하지만 이런 장비를 달고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 이교동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이런 제품들이 일반화될 경우에 어떤 그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과속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김병헌입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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