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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때 남녀 차별 금지 위반 업주 손해배상[김성우]

기업 채용때 남녀 차별 금지 위반 업주 손해배상[김성우]
입력 2002-11-04 | 수정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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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때 차별금지]

    ● 앵커: 이제부터는 기업들 사원 채용할 때 여비서나 남자 기사 구함 등등의 남녀를 명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성차별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성부가 개정한 남녀 차별지 기준의 주요 내용을 김성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채용시험 공고를 낼 때 미혼, 기혼 여부를 명시할 수 없습니다.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 돼야 한다는 것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 최성은(숙명여대 행정학과): 스튜어디스를 뽑을 때 키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서비스를 제일로 하는 스튜어디스가 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기자: 여비서 급히 구함, 남자 기사 우대 등 특정성별을 지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가 채용시험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 조정해(숙명여대 경영학과): 군필자를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남학생을 요구한다면 여성으로써는 공정한 경쟁을.

    ● 기자: 또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지, 커피 심부름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성차별로 분류돼 전면 금지됩니다.

    ● 양종수 과장(여성부 차별 개선국):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오늘부터 차별 금지기준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권고합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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