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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TV토론은 선거법 위반[권순표]

한나라당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TV토론은 선거법 위반[권순표]
입력 2002-11-12 | 수정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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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논란]

    ● 앵커: 이제 대선 37일 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듯이 보이자 이회창 후보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두 사람만의 TV토론은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권순표 기자입니다.

    ● 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오늘 경기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이회창(한나라당 후보): 이제 정말 새로운 조국이, 우리의 새로운 나라가 이제 탄생합니다.

    ● 기자: 이회창 후보는 정체성이 다른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영일(한나라당 사무총장):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 방송사를 부패정권 연장을 위한 특정 정당 행사에 동원하는 반국민적인 행위.

    ● 기자: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한나라당이 단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문석호(민주당 대변인): 이회창 후보는 후보단일화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나라당은 트집만 잡고 말고 합동토론회에나 응하십시오.

    ● 김 행(국민통합21 대변인): TV토론회를 훼방하겠다는 것을 훼방하는 것은 사실은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의 토론을 방송사가 취재 방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성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권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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