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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미군 장갑차 관제병 무죄선고 유족 등 반발[박찬정 김재용]

여중생 사망 미군 장갑차 관제병 무죄선고 유족 등 반발[박찬정 김재용]
입력 2002-11-20 | 수정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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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선고. 반발]

    ● 앵커: 지난 6월 여중생 두 명을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미군 관제병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항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군 측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박찬정, 김재용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여중생을 치었던 미군 궤도차량의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미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니노 병장은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오던 여중생들을 발견해 운전병인 마크 워커 병장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군 검찰은 니노 병장이 운행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들의 수신호와 여중생들을 빨리 확인하지 못했고 발견 뒤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니노 병장과 워커 병장 사이에 통신장애가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워커 병장에게 위험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변호인 측 주장의 손을 들었습니다.

    미군 형법절차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니노 병장을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배심원들이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돼 내일부터 있을 워커 병장의 공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 기자: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심원 모두가 현역 미군인 상황에서 유죄평결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미 군 검찰도 법정다툼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는 통신장애를 둘러싼 공방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통신 헬맷을 고쳤기 때문에 송수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법정 진술과 사고 다음날 통신장비를 점검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는 정 반대의 서면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각각 유죄와 무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언이었지만 검찰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하지도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서면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해 줬기 때문입니다.

    ● 유영재 사무처장(여중생 사망사건 대책위):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듣고 보니까 정말 분노를 넘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기자: 그렇다고 현장 지휘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중대장 메이슨을 기소하기는커녕 배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심수복(故 심미선양 아버지): 인간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와 가지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행패지, 행패.

    ● 기자: 유가족들의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렸지만 미8군 사령관 캠벨 중장은 이번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고 니노의 가족에게도 기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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