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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과적 10% 오차 악용 상습 과적 운행[조창래]

화물트럭 과적 10% 오차 악용 상습 과적 운행[조창래]
입력 2002-12-15 | 수정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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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트럭 과적 10% 오차 악용 상습 과적 운행]

    ●정혜정 앵커: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화물차의 최대 허용중량은 40톤으로 진입 전에 정밀측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각종 오차를 감안해서 중량 10% 초과는 허용하고 있는데 상당수 화물차들이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법이 허용하는 화물차의 최대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입니다.

    총중량을 40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측정기계와 노면 등의 각종 오차를 감안해 10%까지는 초과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화물차들이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10% 과적을 일삼는 데 있습니다.

    ● 김 신(한국도로공사): 계중기의 오차 때문에 10%를 드리고 있습니다.

    10% 더 드리는 것이 짐을 10% 더 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 기자: 일부 업체에서는 10% 허용치까지 싣지 않으면 아예 배차를 해 주지 않는다고 운전자들은 불평합니다.

    허용치가 기준치가 돼 버렸다는 푸념들입니다.

    ● 함동훈(화물차 운전기사): 40톤을 못 가 하고 거기서 제재를 하면 우리가 40톤을 안 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44톤까지 봐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 기자: 축하중 11톤의 과적차량은 승용차 11만대가 동시에 지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10%의 허용오차를 악용하는 화물차들의 이같은 적재형태로 매년 300억원의 예산이 도로 보수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조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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