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공론 확산[김재용]
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공론 확산[김재용]
입력 2002-12-16 |
수정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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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공론 확산]
● 앵커: 이화여자대학교는 재학생이 결혼할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전통을 개교 이래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칙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진정이 최근 인권위원회에 접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졸업시즌을 앞둔 요즘 이화여대의 각 학과사무실에 이런 공고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초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불가능.
결혼 여부를 확인해 규제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대 학칙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은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또 결혼하면 제적도 불가피합니다.
학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 최지선(총학생회장):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화 역시도 모든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자: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런 학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73%가 금혼규칙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전근대적 발상인데다 무엇보다 기혼자에게는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 박지영(법대 4학년):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는 못 하고 그런 졸업한 후에 혼인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 기자: 학교측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금혼제도는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정하영(기획처장):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결혼해도 학교 다니게 한다고 했다가도 막상 결혼하면 집안에 들어앉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 기자: 그러나 최근 이런 학교규칙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금혼규정은 이제 공론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 앵커: 이화여자대학교는 재학생이 결혼할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전통을 개교 이래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칙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진정이 최근 인권위원회에 접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졸업시즌을 앞둔 요즘 이화여대의 각 학과사무실에 이런 공고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초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불가능.
결혼 여부를 확인해 규제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대 학칙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은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또 결혼하면 제적도 불가피합니다.
학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 최지선(총학생회장):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화 역시도 모든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자: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런 학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73%가 금혼규칙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전근대적 발상인데다 무엇보다 기혼자에게는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 박지영(법대 4학년):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는 못 하고 그런 졸업한 후에 혼인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 기자: 학교측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금혼제도는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정하영(기획처장):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결혼해도 학교 다니게 한다고 했다가도 막상 결혼하면 집안에 들어앉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 기자: 그러나 최근 이런 학교규칙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금혼규정은 이제 공론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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