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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티셔츠 '비더레즈' 디자인 저작권 소송 다툼[김혜성]

붉은악마 티셔츠 '비더레즈' 디자인 저작권 소송 다툼[김혜성]
입력 2003-01-03 | 수정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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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다툼]

    ● 앵커: 지난 여름 전국을 뒤덮었던 붉은악마 티셔츠 디자인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티셔츠 디자인 사용료단 200만원이 싸움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거리응원 인파와 그들이 입었던 붉은색 티셔츠.

    2002 가닥의 털로 붓을 만들어 썼다는 비더 레즈 티셔츠는 월드컵 최고 상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더 레즈 도안이 법정다툼에 휘말렸습니다.

    디자이너 박영철 씨는 붉은 악마측의 의뢰로 자신이 글씨를 디자인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디자인이 채택될 경우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영철(글씨 디자이너): 저작권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가 국가적인 시책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아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기자: 붉은 악마의 마케팅 대행사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거쳐 디자인 사용권을 팔아놓고 티셔츠가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자 뒤늦게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중현((주)토피안 대표): 당시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 기자: 또 티셔츠가 인기를 끈 것은 붉은 악마 덕분이지 박 씨의 글씨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디자이너 박 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비더 레즈 디자인을 마음대로 인쇄해 티셔츠를 만들어 판 의류 제조업체 60여 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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