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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화여대 결혼금지 학칙 폐지 결정[지영은]

이화여대 결혼금지 학칙 폐지 결정[지영은]
입력 2003-01-22 | 수정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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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금지 폐지]

    ● 앵커: 이화여대가 개교 이후 쭉 유지돼 왔던 결혼금지 학칙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칙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이화여대 학칙 14조에는 입학자격이 고교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미혼여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28조에는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입학할 수도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윤혜정(이화여대 4학년): 결혼한 여성들의 당연히 어떤 교육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 기자: 이화여대는 이달 안에 공식 절차를 밟아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혼학칙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하영(이화여대 기획처장): 학칙으로 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과거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학생들과 여성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권정인선(이화여대 총학생회): 사회에 많은 소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인간의 평등권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학칙 개정을 받아들여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영은 입니다.

    (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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