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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방화 화재사건 지하철공사 사장 등 윗선까지 수사[한태연]

대구 지하철 방화 화재사건 지하철공사 사장 등 윗선까지 수사[한태연]
입력 2003-02-24 | 수정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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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선까지 수사]

    ● 앵커: 경찰은 이번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 모두 1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서 대구지하철 사장 등 위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 기자: 지하철방화 참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방화용의자 56살 김 모씨와 1080호 기관사 최 모씨, 사령실 근무자 5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앙로역 역무원 이 모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화재 직후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고위 관계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구매관련 서류들도 압수해 비리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조두원 수사과장(대구지방경찰청):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확대 처벌할 것입니다.

    ● 기자: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련자들은 일단 사법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처럼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된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한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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