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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구 지하철 방화 용의자 기관사 등 7명 구속[김철우]

대구 지하철 방화 용의자 기관사 등 7명 구속[김철우]
입력 2003-02-25 | 수정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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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사형]

    ● 앵커: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용의자와 전동차 기관사 등 7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모두 중형이 예상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방화용의자 56살 김대한 씨에게는 현중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을 질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형량은 징역 7년 이상,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 김준곤(변호사): 화재가 이웃에 번지기 쉽고 또 그 안에 여러 다중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살인죄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자: 전원 열쇠를 빼내 전동차의 출입문을 닫은 채 빠져나온 1080호 기관사 최상렬 씨와 지하철 종합사령실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과실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고 자체를 축소 조작했다는 혐의가 추가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으면서도 자신들만 피하기에 바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춘희(변호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아마 혐의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특히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뜨거운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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