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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엉터리 현장보존[김철우]

경찰 검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엉터리 현장보존[김철우]
입력 2003-02-26 | 수정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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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현장보존]

    ● 앵커: 이번 참사처럼 사망자를 가려내기 힘든 경우에는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탄 전동차를 제외하고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 기자: 화재 다음날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군 장병들을 동원해 물청소까지 해가며 서둘러 사고 현장을 치웠습니다.

    현장을 훼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대구시는 경찰과 협의한 것이었다며 발뺌했습니다.

    ● 조해녕(대구시장): 경찰에서 이미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들은 거의 수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청소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자: 문제의 발단은 불탄 전동차를 제외한 사고 현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 누구 하나 현장 보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재 당일 현장 지휘에 나섰던 검찰은 열기로 시신들의 부패가 우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에 따라 서둘러 전동차를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음을 오늘 시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화용의자가 붙잡힌 데다 지하철 역사에 더 이상 희생자들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여겨 이같이 판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부끄러운 자인입니다.

    대구시는 물론 검경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은 두 번 찢어졌습니다.

    MBC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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