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428만명 가벼운 전과기록 삭제[이재훈]
428만명 가벼운 전과기록 삭제[이재훈]
입력 2003-03-06 |
수정 2003-03-06
재생목록
[428만명 가벼운 전과기록 삭제]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가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힌 420여만 명에 대한 전과 기록이 오늘자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7년 김 모씨는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배밭에서 배를 따먹다 들켜 특수절도라는 죄명의 전과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 김 모씨: 대학 졸업하고 입사시험 칠 때도 이것 때문에 혹시 입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으로 구구절절이 마음 고생이 심했다.
● 기자: 김 씨처럼 가벼운 범죄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전과 기록이 오늘 삭제됐습니다.
경찰청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과 같은 가벼운 전과기록 1,600 만 건을 전산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는 전체 전과자 1,320만 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삭제 조치는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 박진우 경정(경찰청 과학수사과): 전과기록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우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전과자를 많이 양산하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소 소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 기자: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성폭행범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은 파렴치범에 대한 전과 기록도 모두 삭제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가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힌 420여만 명에 대한 전과 기록이 오늘자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7년 김 모씨는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배밭에서 배를 따먹다 들켜 특수절도라는 죄명의 전과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 김 모씨: 대학 졸업하고 입사시험 칠 때도 이것 때문에 혹시 입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으로 구구절절이 마음 고생이 심했다.
● 기자: 김 씨처럼 가벼운 범죄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전과 기록이 오늘 삭제됐습니다.
경찰청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과 같은 가벼운 전과기록 1,600 만 건을 전산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는 전체 전과자 1,320만 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삭제 조치는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 박진우 경정(경찰청 과학수사과): 전과기록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우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전과자를 많이 양산하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소 소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 기자: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성폭행범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은 파렴치범에 대한 전과 기록도 모두 삭제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