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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그룹 클론 강원래 사상 최대 21억원 보험금 배상 받는다[최장원]
댄스그룹 클론 강원래 사상 최대 21억원 보험금 배상 받는다[최장원]
입력 2003-04-24 |
수정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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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그룹 클론 강원래 사상 최대 21억원 보험금 배상 받는다]
● 앵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댄스그룹 클론의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21억 원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인기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는 31살이던 지난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세무서에 신고 된 월 소득 2,000만 원과 밤무대 수입 등을 합쳐 한 달 평균 3,6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60살까지 모두 8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5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780만 원이었던 만큼 10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강원래 씨가 35살이 될 때까지는 세무서에 신고 된 월 2,000만 원을, 그 뒤 60살까지는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인 360만 원과 치료비 등을 인정해 보험회사는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댄스가수인 강 씨의 정년을 35살로 인정한 셈입니다.
강원래 씨와 보험사 측은 오늘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 지유호(현대해상화재보험 팀장): 강원래 씨 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회사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오는 6월 2일까지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21억 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 앵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댄스그룹 클론의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21억 원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인기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는 31살이던 지난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세무서에 신고 된 월 소득 2,000만 원과 밤무대 수입 등을 합쳐 한 달 평균 3,6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60살까지 모두 8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5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780만 원이었던 만큼 10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강원래 씨가 35살이 될 때까지는 세무서에 신고 된 월 2,000만 원을, 그 뒤 60살까지는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인 360만 원과 치료비 등을 인정해 보험회사는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댄스가수인 강 씨의 정년을 35살로 인정한 셈입니다.
강원래 씨와 보험사 측은 오늘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 지유호(현대해상화재보험 팀장): 강원래 씨 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회사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오는 6월 2일까지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21억 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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