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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박상권]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박상권]
입력 2003-04-30 |
수정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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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 앵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상권 기자!
● 기자: 서울서부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안희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뭡니까?
● 기자: 법원은 안희정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희정 씨는 조금 뒤인 9시 반쯤 조사를 받아온 이곳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최현주 부장판사는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안 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분명하지만 과거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는 데다 실형선고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안 씨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가 생수회사 매각대금을 투자자인 김호준 씨에게 갚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정치자금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생수회사 사장이던 안희정 씨가 정치인연이었는지 투자금이 갑자기 정치자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 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염동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염동연 씨에 대해서는 청탁과 함께 2억 88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동연 씨는 오늘 밤 10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
● 앵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상권 기자!
● 기자: 서울서부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안희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뭡니까?
● 기자: 법원은 안희정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희정 씨는 조금 뒤인 9시 반쯤 조사를 받아온 이곳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최현주 부장판사는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안 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분명하지만 과거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는 데다 실형선고 가능성이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안 씨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가 생수회사 매각대금을 투자자인 김호준 씨에게 갚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정치자금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생수회사 사장이던 안희정 씨가 정치인연이었는지 투자금이 갑자기 정치자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 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염동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염동연 씨에 대해서는 청탁과 함께 2억 88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동연 씨는 오늘 밤 10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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