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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지방법원 재판중 변호사 첫 감치명령[이용마]

서울지방법원 재판중 변호사 첫 감치명령[이용마]
입력 2003-05-22 | 수정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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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재판 중 변호사 첫 감치 명령]

    ● 앵커: 법정에서 증인을 심문하던 변호사가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열흘 동안 구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감치 명령을 받아 구금된 것, 사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모 씨의 광고수주 로비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모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백 모 씨에게 피고인이 로비를 거절했지만 증인이 먼저 설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백 씨는 내가 먼저 부탁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인이 먼저 설득하지 않았느냐며 재차 물었고 백 씨는 또 부인했지만 김 변호사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손주환 판사가 제지하자 김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판사를 쳐다보기도 했다는 것이 판사의 감치 결정문에 나온 당시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손 판사와 10여 분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올해 42살인 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검사 출신에 올해 60살인 김 변호사에게 열흘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20일까지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손 판사가 재판권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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