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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어린이 법정 출석않자 범인 석방한 판사 비난[최장원]

성폭행 피해자 어린이 법정 출석않자 범인 석방한 판사 비난[최장원]
입력 2003-06-09 | 수정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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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자 어린이 법정 출석않자 범인 석방한 판사 비난]

    ● 앵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성폭행을 한 당사자, 피고인을 풀어준 판사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이 같은 판사의 결정은 가부장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13살 김 모양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판사는 피고인 김 양의 고모부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말 피고를 풀어줬습니다.

    판사는 김 양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힘들다며 피고인 김 양의 고모부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판사 결정에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보석결정을 취하하라며 법원을 상대로 지난 6일 항고했습니다.

    오늘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까지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강 장관은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례적으로 판사의 결정을 가부장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합니다.

    ● 강지원(김양 변호인): 이미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으로서는 판사에 대해서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자: 변호인들은 또 성폭행을 당한 김 양이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고모부와 대질심문을 벌였는데 법정에까지 세우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이번 일이 판사 한 사람에 대한 비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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