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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교 교사 학생에 폭력적 체벌 급증[지영은]

학교 교사 학생에 폭력적 체벌 급증[지영은]
입력 2003-07-02 | 수정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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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사 학생에 폭력적 체벌 급증]

    ● 앵커: 학교에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교사들의 학생 체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닌 이런 폭력적인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지영은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5월 초등학교 교사 민 모 씨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며 아이들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 모양은 지금까지도 소아정신과에 입원해 있고 민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전 모 씨(피해 학생 아버지): 특진단이 3주이고 그 다음에 뇌진탕 증세로 약 한 달간 입원해 있었고요.

    ● 기자: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접수된 폭력적 체벌 상담은 모두 61건으로 작년 1년 동안의 2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체벌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상담 사례가 많았습니다.

    ● 박경양(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회장): 학교 부적응 상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서적 혼란에까지 이르러…

    ● 기자: 현행 법규상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힐 때 등입니다.

    이때에도 특정 크기의 나무매만 사용할 수 있고 체벌 부위나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 강지원(변호사): 체벌 자체의 무슨 논란을 떠나서 이미 체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법 체벌입니다.

    ● 기자: 참교육학부모회는 규정을 어긴 교사를 중징계할 것과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교육 당국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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