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수지김 가족에 국가 42억원 배상 판결[이세옥]
수지김 가족에 국가 42억원 배상 판결[이세옥]
입력 2003-08-15 |
수정 20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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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가족에 국가 42억원 배상 판결]
● 앵커: 남편 윤태식에게 살해당한 뒤에 간첩누명까지 쓴 수지 김 씨.
16년 전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수지 김 씨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87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윤태식 씨는 아내가 북한 공작원이었으며 자신을 납북하려 했다며 울먹였습니다.
● 윤태식(1987년 1월 9일): 죽어도 제가 서울 가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제가 그들의 위협을 전부 우선…
● 기자: 당시 안기부는 윤태식 씨가 아내 수지 김을 죽인 뒤 월북을 기도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을 조작해 윤 씨를 반공투사로 만들었고 억울하게 죽은 수지 김 씨는 졸지에 북한 간첩이 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재작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수지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윤태식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4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해 유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만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북 분단상황에서 유족들이 간첩가족으로 몰려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덕우(수지 김 유족 변호사):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송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 기자: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게 됐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주역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 앵커: 남편 윤태식에게 살해당한 뒤에 간첩누명까지 쓴 수지 김 씨.
16년 전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수지 김 씨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87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윤태식 씨는 아내가 북한 공작원이었으며 자신을 납북하려 했다며 울먹였습니다.
● 윤태식(1987년 1월 9일): 죽어도 제가 서울 가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제가 그들의 위협을 전부 우선…
● 기자: 당시 안기부는 윤태식 씨가 아내 수지 김을 죽인 뒤 월북을 기도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을 조작해 윤 씨를 반공투사로 만들었고 억울하게 죽은 수지 김 씨는 졸지에 북한 간첩이 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재작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수지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윤태식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4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해 유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만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북 분단상황에서 유족들이 간첩가족으로 몰려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덕우(수지 김 유족 변호사):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송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 기자: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게 됐지만 사건을 조작했던 주역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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