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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남편 짝사랑 질투로 일가족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민경의]
동창생 남편 짝사랑 질투로 일가족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민경의]
입력 2003-12-30 |
수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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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가 빚은 참극]
● 앵커: 30대 가정주부와 어린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용의자는 놀랍게도 여고 동창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 남편을 짝사랑하다가 질투를 느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 모 여인과 3살과 1살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나 모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 아기들 두명이 여기 있고, 아줌마가 문에 붙어서 줄에 묶여져 있었다.
● 기자: 경찰은 용의자로 숨진 박 씨의 여고 동창생인 31살 이 모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숨진 박 씨와 만난 뒤 일주일에 서너 번씩박 씨의 집에서 어울릴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박 씨 아파트에 들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 받던 중 이 씨의 손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이문국 형사과장(서울 송파경찰서): 밧줄 같은 데 긁힌 자국이 손에서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품고…
● 기자: 미혼인 이 씨는 숨진 박 씨의 남편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짝사랑을 해 오다 질투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 피의자: 겉으로는 제일 잘 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요.
● 이문국 형사과장(서울 송파경찰서): 피해자 남편에 대한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연정연정을 품은 것 같습니다.
● 기자: 경찰은 이 씨 혼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민경의입니다.
(민경의 기자)
● 앵커: 30대 가정주부와 어린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용의자는 놀랍게도 여고 동창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 남편을 짝사랑하다가 질투를 느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 모 여인과 3살과 1살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나 모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 아기들 두명이 여기 있고, 아줌마가 문에 붙어서 줄에 묶여져 있었다.
● 기자: 경찰은 용의자로 숨진 박 씨의 여고 동창생인 31살 이 모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숨진 박 씨와 만난 뒤 일주일에 서너 번씩박 씨의 집에서 어울릴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박 씨 아파트에 들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 받던 중 이 씨의 손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이문국 형사과장(서울 송파경찰서): 밧줄 같은 데 긁힌 자국이 손에서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품고…
● 기자: 미혼인 이 씨는 숨진 박 씨의 남편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짝사랑을 해 오다 질투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 피의자: 겉으로는 제일 잘 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요.
● 이문국 형사과장(서울 송파경찰서): 피해자 남편에 대한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연정연정을 품은 것 같습니다.
● 기자: 경찰은 이 씨 혼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민경의입니다.
(민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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