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법 해석과 방법[성장경]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법 해석과 방법[성장경]
입력 2003-10-11 | 수정 2003-10-11
재생목록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법 해석과 방법]

    ● 앵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장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법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투표 18일 전에 날짜와 투표안을 공고한 뒤 5일 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내용을 담은 공고를 각 가정에 두 차례 발송하고 나면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안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신임 문제가 헌법상 국민투표 여건에 맞지 않다고 볼 경우인데 대통령은 자의적 법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법을 일부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희상(오늘 국회운영위 국감/청와대 비서실장):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제일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차원의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 기자: 손질하려면 헌법에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삽입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 유력해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재신임의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마지막 판단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