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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강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팔아온 홈쇼핑 판매업자 적발[조효정]

단순 건강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팔아온 홈쇼핑 판매업자 적발[조효정]
입력 2004-11-02 | 수정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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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효약" 과장광고]

    ● 앵커: 단순건강식품을 간질환이나 관절염, 당뇨병 치료 등에 좋은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 팔아온 홈쇼핑 판매업자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의사까지 광고에 동원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기자: 이 건강기능식품이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나와서 직접 효능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품은 이 같은 과장 허위광고 덕분에 7개월 만에 6만 5,000상자, 무려 96원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 김모씨(피의자): 과대광고에 현혹이 되는 점이 있겠죠.

    연예인을 동원하면 인지도가 좀 낫겠죠.

    ● 기자: 원가가 1만원이 조금 넘지만 14만여 원으로 10배 이상의 값에 팔았습니다.

    의사까지 동원돼 간질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광고한 건강식품입니다.

    ● 의학박사: 콜레스테롤 노폐물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린파워를 드시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GOT, GPT 수치가 현저하게 내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 기자: 미국식품의약국 FDA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같은 과장광고로 원가의 10배 가격에 4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이 가루형 건강식품도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돼 원가 1만 4,000원짜리가 14만여 원에 18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경찰은 단순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해 비싸게 팔아온 유사 홈쇼핑 대표 56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26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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