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무면허 의료행위 알면서 시술후 부작용 환자 책임[이세옥]

무면허 의료행위 알면서 시술후 부작용 환자 책임[이세옥]
입력 2004-10-26 | 수정 2004-10-26
재생목록
    [환자도 책임]

    ● 앵커: 일부 미용실이나 이른바 미용클리닉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42살 정 모씨는 레이저로 흉터를 지워준다는 여성지 광고를 보고 한 미용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의사면허도 없는 불법시술이었지만 값이 싸다는 유혹에 피부를 드러내는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점점 커져만 갔고 염증까지 생기는 바람에 병원에서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무면허 의료업자 박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불법시술한 책임을 70%만 인정해 1,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면허 없이 시술을 한 박 씨에게 과실이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도 치료를 받은 환자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전현희(변호사): 레이저 시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에 환자측도 기여를 했고…

    ● 기자: 결국 정 씨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