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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7세 여아 성폭행 미수 12년형[김주하]

7세 여아 성폭행 미수 12년형[김주하]
입력 2004-09-09 | 수정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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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여아 성폭행 미수]

    ● 앵커: 7살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10여 미터 다리 아래로 던진 혐의로 기소된 35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강간미수를 은폐하기 위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다리 아래로 던진 것은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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