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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 등 겸직 금지하는 법안 추진[박성준]

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 등 겸직 금지하는 법안 추진[박성준]
입력 2004-08-10 | 수정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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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 포기못해]

    ● 앵커: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의사 등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할, 충실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번에도 당사자들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 기자: 변호사 출신인 한 국회의원의 법률사무소입니다.

    ● 법률사무소 관계자: 가까운 지역구 사람들이 왔을 때 거의 실비정도를 받고 형사변호를 해 주거든요.

    (수임료는) 220만원, 330만원 정도.

    ● 기자: 17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는 모두 52명. 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의 고문변호사를 맡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료변호사: 고문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기업, 누구를 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기자: 국회 개혁특위에서는 변호사, 의사 출신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활동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국민이 맡긴 일을 충실히 행하는 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도 지금 다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일들이 산적해 있고 많은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 김갑배 법제이사(대한변협): 피감기관에 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맡아서 변론한다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 기자: 하지만 대상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돈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벌어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벌어서 쓰는 것을 장려해야지…

    ● 기자: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겸직금지법안이 추진되다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현재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통일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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