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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폭행.따돌림.폭력 행사시 초.중학생 정학, 고등학생 퇴학 처분[김주하]

폭행.따돌림.폭력 행사시 초.중학생 정학, 고등학생 퇴학 처분[김주하]
입력 2004-07-27 | 수정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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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학생 정학]

    ● 앵커: 지난 97년 폐지됐던 정학처분이 오는 30일부터 부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폭행과 따돌림, 모욕 등 폭력을 행사한 경우 초·중학생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정학처분이, 고등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학교마다 교장과 경찰, 공무원,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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