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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기각 이유[이세옥]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기각 이유[이세옥]
입력 2004-05-14 | 수정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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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기각 이유]

    ● 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세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아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 이유,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국정혼란과 경제파탄은 사법적 판단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써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 기자: 헌법재판소는 또 불법 대선자금 문제도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인만큼 심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취임 이후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연루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

    ● 기자: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 됐던 선거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먼저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반복한 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기자: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보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역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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