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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남의 차 빼다 난 사고 백화점도 책임[김필국]

백화점 주차장 남의 차 빼다 난 사고 백화점도 책임[김필국]
입력 2004-03-01 | 수정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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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도 책임]

    ● 앵커: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키를 꽂아둔 채 일렬로 주차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는 남의 차를 운전해서 빼야 하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김필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 모씨는 회사일로 백화점에 들러 일을 보고 나오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채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트럭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다 주차장에 있던 자재창고에 부딪쳤고 작업인부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일렬 주차한 트럭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피해보상금 3억원을 지급한 뒤 곧바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사고를 낸 신 씨와 신 씨를 고용한 회사측도 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백화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트럭의 출입이 빈번한데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종춘(변호사) : 주차관리원을 배치하고 그래서 주차와 관련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고…

    ● 기자: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는 평소 주차장이 좁고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기 어려워 납품차량들이 열쇠를 꽂고 통로에 주차하는 실정인 만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의 안전관리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주차장의 주차관리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김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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