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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고차 차대번호 다른 무등록차 잘못 사면 폐차[전봉기]

중고차 차대번호 다른 무등록차 잘못 사면 폐차[전봉기]
입력 2004-01-10 | 수정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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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사면 '폐차']

    ● 앵커 :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차가 등록번호가 없거나 엉뚱한 엔진이 장착돼서 낭패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물론 심하면 폐차를 시켜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전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승합차를 구입한 김 씨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뜻밖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가 용접기로 잘려나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졸지에 무등록 차주로 경찰에 고발됐고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차는 폐차 위기에 처했습니다.

    ● 김명원 : 황당하죠, 방법이라고는 달리 방법은 없고 무조건 폐차를 시켜야 된다니까…

    ● 기자 : 차를 판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검사를 한 정비업자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 중고차 매매업자 : 걔네들은 보지도 않은거야.

    각자 (차대번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도 않고 검사만 요식행위로 해서…

    ● 기자 : 등록서류에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엔진을 단 것이 확인돼 정기검사에 불합격하는 중고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등록증과 동일한 K자로 끝나는 형식번호가 붙어 있지만 실린더에 박힌 실제 엔진 형식번호는 개조된 엔진을 뜻하는 T자로 끝납니다.

    ● 검사소 직원 : 서류상에는 기본형 엔진이 장착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동차는 터보가 부착된…

    ● 기자 : 실제 차대번호와 엔진 형식번호가 등록증에 나온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따로 차 따로인 이런 중고차는 작년에만 전국에서 5,000대가 적발돼 운행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전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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