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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일부 수험생들 위장 전입 응시[이필희]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일부 수험생들 위장 전입 응시[이필희]
입력 2005-08-19 | 수정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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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일부 수험생들 위장 전입 응시]

    ● 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지역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일부 수험생들이 주소지를 옮기면서까지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경기도 교육청의 9급 행정직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잠시 뒤 대형버스 2대가 도착하고 수험생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 기자: 어디서 온 차예요?

    ● 운전기사: 광주에서 왔어요.

    ● 기자: 광주에서요?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 운전기사:4시 반.

    ● 기자: 경기도 공무원시험은 이 지역 거주자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거 응시한 겁니다.

    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건 시험공고가 나기 전에 주소지를 미리 경기도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 타지역 수험생: 경기도로 옮김으로써 서울도 볼 수 있고 경기도도 볼 수 있고 두 번이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서 옮겼습니다.

    ● 기자: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고 합격이 취소되지만 이를 적발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조완석(경기도 교육청 총무과):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는 집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받는 거지.

    ● 기자: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만 피해를 호소합니다.

    ● 경기도 거주 수험생: 타 지역에서 수백, 수천 명의 위장 전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낙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 기자: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수험생들의 편법 응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이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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