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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녀 조기유학 시키기 위해 학부모들 편법 입양 유학[송기원]

미국에 자녀 조기유학 시키기 위해 학부모들 편법 입양 유학[송기원]
입력 2005-03-26 | 수정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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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입양 유학]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동포사회에 때 아닌 입양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를 조기 유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시민권자에게 위장 입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송기원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 특파원: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한 이민법 변호사는 국내 학부모들로부터 최근 대여섯 건의 입양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사회 전체로 보면 입양상담은 한 달 평균 300이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지일 변호사(LA이민법 전문): 한 달에 적어도 300이 이상의 문의건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특파원: 초중등생인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시키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따라서 학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직접 입양을 물색하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 LA 동포: 입양 거래해 볼 수 있죠.

    미국 와 가지고 평생 동안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지요.

    ● 특파원: 국내에 친인척을 둔 동포들도 입양청탁에 시달립니다.

    ● 제동호(LA교민): 서울에는 갈 수가 없고 또 가정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모를 통해서 입양신청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 특파원: 이런 학부모들은 입양수속비조로 목돈을 지불을 한 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00달러 안팎을 제공해야 합니다.

    ● LA 동포: 자식처럼 해서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 집에 두는 것이 3천-3천 5백 달러죠.

    ● 기자: 그러나 실제로 입양은 쉽지 않습니다.

    ● 강지일 변호사(LA이민법 전문): 경제적인 서포트를 친부모에게 계속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입양만 끝나고 친부모랑 살고 있는지 이러한 정황을 봐서 이게 이민을 위한 입양이었다고 판단되면 이민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특파원: 원정출산에 입양까지.

    단지 교육을 위해 일부 학부모들은 지극히 위험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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