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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적은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 노출, 인터넷 등 악용[현원섭]

수표에 적은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 노출, 인터넷 등 악용[현원섭]
입력 2005-03-01 | 수정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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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샌다]

    ● 앵커: 물건이나 음식 값을 수표로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하죠.

    하지만 쓸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새나간 개인정보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수표를 제시했습니다.

    직원은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백화점 직원: 번거롭지만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 이처럼 수표에 적은 주민번호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 등에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수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서명과 함께 전화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 양성용 국장(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마지막으로 수표를 가져는 오는 사람의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 기자: 하지만 업소나 은행에서는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 유통업체 관계자: 만약에 사후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전혀 은행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100% 유통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기자: 수표에 주민번호를 배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홍보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수표 뒷면에는 실명 확인번호란까지 인쇄되어 있어 수표 이용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자기수표 교환규모는 340만건.

    같은 수의 개인정보가 수표를 통해 매일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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