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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포털에 성인 동영상 제공 첫 유죄 판결[허유신]

법원, 유명 포털에 성인 동영상 제공 첫 유죄 판결[허유신]
입력 2006-02-01 | 수정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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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명 포털에 성인 동영상 제공 첫 유죄 판결]

    ● 앵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한 업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제공절차가 아무리 적법했다고 해도 음란성이 도를 넘으면 처벌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성인용 동영상들입니다.

    남녀 간에 벌어지는 성행위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42살 김모씨는 이 같은 동영상들을 유명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줄거리도 없는 동영상에 남녀의 성적 대화와 접촉 등만 가득하다며 사회에 성 관념과 음란성의 개념 등이 달라졌지만 노출정도가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만큼 동영상 제공절차가 적법했다는 김씨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등위는 음란의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지위에 있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심의결과를 사법부가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 표종록(변호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고 다시 또 사법부에 가서 이거 음란물이냐 아니냐 물어봐야 하는데 영상물 제작자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 기자: 피고측도 즉각 항소를 제기해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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