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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아파트 주민 800여명 입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집단 소송[김성우]
부평 아파트 주민 800여명 입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집단 소송[김성우]
입력 2006-02-20 |
수정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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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돌려달라"]
● 앵커: 인천시 부평구주민 800여 명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강제로 거둬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위헌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이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박경래 씨는 지난 2003년 1월 부평 삼산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240만원을 함께 냈습니다.
두 달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박경래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은 바보가 됐습니다.
국가정책에 저항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덕을 보고.
●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받는 사람이 내야 했던 돈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고쳐져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했던 사람은 돌려받가 쉽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180일까지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대부분은 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 오계항 대표 (삼산지구 주민회): 벌금을 물린다거나 가산금을 붙인다거나 그런 안내문만 있었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라 이런 내용은 빠져있었고.
● 부평구청 관계자: 원인무효소송이 아닌 당연무효소송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효력 적용이에요.
당연히 소급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 기자: 결국 부평 삼산지구 주민들은 다음 달 초 1차로 주민 800여 명의 이름으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 건 4900억 원어치가 부과됐지만 이중 85%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
● 앵커: 인천시 부평구주민 800여 명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강제로 거둬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위헌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이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박경래 씨는 지난 2003년 1월 부평 삼산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240만원을 함께 냈습니다.
두 달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박경래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은 바보가 됐습니다.
국가정책에 저항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덕을 보고.
●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받는 사람이 내야 했던 돈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고쳐져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했던 사람은 돌려받가 쉽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180일까지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대부분은 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 오계항 대표 (삼산지구 주민회): 벌금을 물린다거나 가산금을 붙인다거나 그런 안내문만 있었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라 이런 내용은 빠져있었고.
● 부평구청 관계자: 원인무효소송이 아닌 당연무효소송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효력 적용이에요.
당연히 소급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 기자: 결국 부평 삼산지구 주민들은 다음 달 초 1차로 주민 800여 명의 이름으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 건 4900억 원어치가 부과됐지만 이중 85%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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