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집중취재]아파트 외벽 분사식 페인트 분진 조심[전준홍]

[집중취재]아파트 외벽 분사식 페인트 분진 조심[전준홍]
입력 2006-06-02 | 수정 2006-06-02
재생목록
    [집중취재][아파트 외벽 분사식 페인트 분진 조심]

    ● 앵커: 최근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할 때 롤러보다 분사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인트 분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방진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분사기를 사용해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페인트가 벽에 부딪친 뒤 하얀 가루가 돼서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이른바 페인트 분진.

    이 하얀 가루는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화단에도 하얀 가루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 국현주(아파트 주민): 모르는 사람들 창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방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 기자: 비용과 시간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롤러 대신 분사기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기를 사용하면 롤러보다 훨씬 많은 페인트 분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은 페인트 한 통을 롤러와 분사기로 칠했을 때 각각 얼마만큼씩 칠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양의 페인트를 썼지만 분사기로 칠한 면적은 롤러의 4분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분의 1 가량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유덕진(환경부 생활공해과 사무관): 호흡할 경우 인체에 위해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규제에 들어가고 있죠.

    ● 기자: 그러나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도장업자: 아파트를 뭔가로 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일단 공사비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 기자: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페인트 분진이 또 하나의 생활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