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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론스타 수임 의혹[이언주]

국회 법사위,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론스타 수임 의혹[이언주]
입력 2006-11-17 | 수정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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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론스타 수임 의혹]

    ● 앵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언주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론스타 관련자들의 잇따른 영장기각을 이용훈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는 민감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유회원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다, 이런 배경에는 대법원장과 유회원 씨의 친분관계가 작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 장윤기(법원행정처장): 영장사건에 직접 판사들에게 개입해서 기각시킨다,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박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작년 6월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간의 소송.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외환은행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맡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은 론스타의 로비스트 혐의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였으며 이 대법원장과 사건을 함께 수임한 김 모 변호사도 하 변호사가 고용한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선임 직전 변호사를 사임한 뒤에는 장 모 변호사가 이 사건을 승계했는데 장 변호사는 현재 네 차례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유회원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유회원 씨는 얼굴도 모르며 논란이 된 사건은 하종선 변호사와 같이 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장이 되면서 수임료를 돌려주고 끝난 일이란 해명을 했다고 대법원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발부와 기각은 담당 판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대법원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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