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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차미연 앵커

"시설 이용료 받았다면 교회도 세금내야"

"시설 이용료 받았다면 교회도 세금내야"
입력 2007-04-09 12:55 | 수정 2007-04-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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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교회가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서 이용료를 받았다면 종교시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선교와 레포츠를 연계한다는 취지 아래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 헌금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온 한 교회가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게 한 만큼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용료를 헌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액제여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과세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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