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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차미연 앵커

"지원금 받고 급식전환 신고 안하면 사기"

"지원금 받고 급식전환 신고 안하면 사기"
입력 2007-04-09 12:55 | 수정 2007-04-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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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대법원3부는 정부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위탁급식 계약체결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중학교 교장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탁급식 계약체결이 보고됐다면 직영급식의 경우에 준해서 배정한 예산을 교육청이 삭감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급식형태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2000년 직영급식을 하겠다며 교육청으로부터 3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사립학교는 전체 예산의 70%밖에 지원되지 않자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고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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