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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동진 앵커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하나만 해도 유효"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하나만 해도 유효"
입력 2007-04-06 10:10 | 수정 2007-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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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서명과 날인사이에 가운데점이 있을 경우 서명과 날인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8부는 부동산업자 임 모씨가 계약서에 서명 없이 인감만 날인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업무정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서명날인에 관한 규정은 서명과 날인 사이에 가운데점이 있으므로 서명과 날인이 대등한 것으로 보고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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