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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썰매장 사고 5억 배상해야"

법원, “눈썰매장 사고 5억 배상해야"
입력 2007-02-06 21:44 | 수정 2007-02-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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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눈썰매를 타다 크게 다친 사람에게 눈썰매장측이 5억 원의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 기자: 국내 최대라는 에버랜드의 눈썰매장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와 달리 썰매는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때문에 속도를 서서히 줄여 멈출 수 있도록 경사면 끝에는 한동안 평지가 이어지고 다시 눈으로 쌓인 언덕을 만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40대 후반의 김 모 여인은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끝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눈 언덕 반대편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꽁꽁 얼어붙어 미끄러워진 눈 언덕의 표면을 썰매가 그냥 타고 넘어버린 겁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목과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씨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오늘 에버랜드가 5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썰매를 타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눈 언덕에 설치해 놓은 매트리스가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는 없었던 데다 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대비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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