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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특진비' 분쟁

바가지 '특진비' 분쟁
입력 2007-02-07 21:47 | 수정 2007-02-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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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진료 받는 선택진료제. 흔히 특진이라고 하는 것, 이거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부가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내고 말 그로 특별한 진료를 받는 게 특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서울 모대학병원에 석 달간 입원한 남 모씨. 얼마 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진료비 3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 씨의 병원비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피부과와 비뇨기과 진료를 특진으로 신청했는데 막상 진료한 사람은 교수가 아닌 전공의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이용료에도 특진비가 부과됐습니다. 또 파업으로 담당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던 기간에도 특진비를 내야 했습니다.

    ● 남 모 씨: 아저씨들이 침대를 밀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 주시는데 왜 선택 진료비가 붙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죠.

    ● 기자: 백혈병으로 역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김 모 씨. 특진비만 1040만원이 나왔습니다. 명세서를 살펴보니 자신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마취와 방사선촬영, 혈액검사까지 특진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418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환자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선택권이 보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 환자는 이유도 모르고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 기자: 특진이 이루어지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 대부분 종합병원 급의 이른바 2, 3차 의료기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환자들이 특진과 일반진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 많습니다. 이른바 실력 있는 의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특진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종합병원의 경우 보통 외래진료의사의 80%가 특진의사입니다.

    ● 남 모 씨: 응급실로 들어가서 입원을 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당연히 신청하세요라고 얘기하시니까...

    ● 기자: 더 큰 문제는 특진의 질에 관한 불만입니다. 추가로 낸 돈만큼 과연 특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그만큼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 기자: 일단 특진을 선택하면 해당 의사의 진료비와 수술은 물론 각종 검사와 마취 등에서도 25%에서 최고 100%까지 추가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이 같은 내역을 잘 모르고 있다 돈을 낼 때가 돼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핀란드 등 외국의 경우 정상진료시간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만 특진비를 받고 있고 추가비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특진으로 벌어들인 돈은 2005년 한 해만 4300억 원. 하지만 병원 측은 특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는 병원경영에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 박상근 교수: 그나마 경영에 물꼬를 트고 저 수가에서도 병원 경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앤다 그랬을 때 의료계의 충격이 굉장히 크고 병원이 도산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 기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안을 내지 못한 채 방관하는 실정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게 근본 개선책을 미루는 사이 국민들의 의료비 가중은 물론 의료계의 구조도 갈수록 왜곡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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