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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희웅 기자

때린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때린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입력 2007-02-07 21:47 | 수정 2007-02-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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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때린 학생은 물론 그 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기자: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 큰 파문을 일으킨 안산 여중생 집단폭행 장면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지난해만 6200여 명. 최근에는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폭행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가해학생들은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선도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부모의 훈육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장은숙 부회장: 아이가 폭력을 행했을 때 부모가 나몰라라 하고 방치했을 때는 또다시 폭력이 일어나는 확률이 더 많고요.

    ● 기자: 정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폭력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정 분석과 가정환경진단 그리고 폭력재발을 막기 위한 대화법 등이 교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도프로그램이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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