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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특혜'···힘 있으면 봐주나?

'주차 특혜'···힘 있으면 봐주나?
입력 2007-02-07 21:47 | 수정 2007-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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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고급주택가에서는 이런 특혜도 주어지나 봅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할 주차장 자리에 정원을 만드는 등 법을 위반했는데도 단속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고급 주택단지.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들과 유명 학원장.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부자촌입니다.

    고급 밴이 서 있는 탤런트 김 모 씨 집. 건축허가 조건인 부설주차장을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정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 학원장의 집. 이 집 역시 주차장 자리는 정원수를 심은 출입구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900여 단독주택 대부분이 주차장을 없앤 뒤 집으로 사용하거나 정원수를 심어놓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넘쳐납니다. 이처럼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도로 폭이 좁아지다 보니 소방차 같은 응급차량의 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면적 100제곱미터 까지는 한대 몫의 주차장을, 이 면적을 넘으면 87제곱미터 마다 한 대의 추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6개월마다 주차면 하나에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집들이니까 지금까지 위반건수는 적어도 20번. 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낸 사람은 없습니다.

    ● 일산 동구청 관계자: 이런 불법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침을 정해서...

    ● 기자: 단속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 단속한 건수는 10년이 넘도록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일산 동구청 관계자: 잘 산다고 우리가 그냥 봐주고 그런 건 없어요. 잘 산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 기자: 고급 주택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던 고양시가 길 건너 이곳 연립주택 단지에서는 주차장 설치규정을 위반했다며 지금까지 무려 150여 건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 봐준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언제쯤 단속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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