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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 가면 혜택"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 가면 혜택"
입력 2007-02-07 21:58 | 수정 2007-02-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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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는 최장 30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위해 추진되는 가장 큰 혜택은 법인세 감면입니다. 최고 25%인 법인세를 내려주는 방안과 함께 현재 7년까지인 법인세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상이 시행되면 법인세는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강태혁 기획단장: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감면방식으로 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 인하는 현재 세율인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될 거고요.

    ● 기자: 인력난과 공장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고용보조금을 주거나 쉽게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세금감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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