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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찬정 기자

KT&G 기업광고 금지

KT&G 기업광고 금지
입력 2007-02-07 21:58 | 수정 2007-02-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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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국내 담배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KT&G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방송광고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를 홍보하는 내용이더라도 결국은 담배광고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인기배우와 가수를 등장시켜 만든 담배제조회사 KT&G의 기업광고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 간 KT&G는 이런 일련의 TV와 라디오용 기업광고 제작에 323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기업광고라고 해도 KT&G를 홍보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담배선전광고라는 이유였습니다.

    KT&G는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 역시 KT&G는 기업이미지 광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명 중 일부인 영어약자 T가 내일을 의미한다는 KT&G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광고수용자들은 담배를 뜻하는 영어단어의 머리글자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KT&G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담배를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만큼 결국 담배회사의 기업광고는 흡연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 이원재 변호사: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회사의 기업이미지 광고조차도 이건 곤란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KT&G측은 법원 판결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연운동단체들은 법원이 바람직한 판결을 내렸다며 광고금지를 환영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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