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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민주 기자

병역 기피‥혹 떼려다 혹 붙여

병역 기피‥혹 떼려다 혹 붙여
입력 2007-02-20 21:42 | 수정 2007-0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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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생각에 우리나라 국적까지 포기하려 했던 부유층 자제에게 법원이 병역기피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물론 군대도 가야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기자: 부유층 자제로 의대를 휴학 중이던 32살 이 모씨는 4년 전 브로커에게 산 가짜 에콰도르 시민권을 내고 당국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 에콰도르시민권임이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행각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이 씨는 가짜 시민권임을 몰랐고, 이민을 갈 생각이었다며 무죄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죄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병역기피가 인정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윤기찬 변호사: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에 머무른다면 해외이민목적이 아닌 병역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 기자: 재판부는 이 씨에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군 입대가 가능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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