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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성폭행은 감형 안 된다"

대법원, "아동 성폭행은 감형 안 된다"
입력 2007-02-20 21:42 | 수정 2007-02-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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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설사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형하지 않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이 감형을 허용하지 않은 39살 이 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 사이에 여자어린이 12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난 뒤 집이나 학원으로 향하던 9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들만 노렸습니다. 13번째 범행을 저지르려다 붙잡힌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여자아이에게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2심의 감형사유를 일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 소아기호증의 존재만으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오늘 판결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어린이 성폭행범이 더 이상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성폭행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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