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지영 기자
JU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선고
JU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07-02-20 21:42
|
수정 2007-02-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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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JU그룹 회장 주수도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9만 명의 피해자를 낸 희대의 사기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징역 12년, 7개월간 재판 끝에 JU 주수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피해자 9만여 명'에게 '2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 후 행동들도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회원들에게 "매출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당지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속인 사기혐의와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2년형은 계획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여전히 분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 서성빈(피해자): 희대의 사기꾼인 우리 주수도 씨를 끝까지 배상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고...
● 기자: 반면 주 회장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주수도: (12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 기자: 한때 다단계업계 1위를 달렸던 JU그룹의 영업방식은 결국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 기자: 징역 12년, 7개월간 재판 끝에 JU 주수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피해자 9만여 명'에게 '2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 후 행동들도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회원들에게 "매출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당지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속인 사기혐의와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2년형은 계획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여전히 분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 서성빈(피해자): 희대의 사기꾼인 우리 주수도 씨를 끝까지 배상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고...
● 기자: 반면 주 회장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주수도: (12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 기자: 한때 다단계업계 1위를 달렸던 JU그룹의 영업방식은 결국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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