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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강연이 사회봉사?

정몽구 회장 강연이 사회봉사?
입력 2007-09-07 21:46 | 수정 2007-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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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재벌총수가 강연을 하는 정도는 사회봉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내린 사회봉사 명령은 ‘8천억 원대의 사재를 출연하고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기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봉사명령은 이상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돈을 내고 강연활동을 하라는 사회봉사 명령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예규에도 사회봉사명령은 '복지시설 등 공공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으로 수감생활의 징벌을 대신하라는 뜻인데, 재판부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인 이재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유전무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사법부의 독립성이 사실상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 권력에까지도 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심지어 불법경영으로 처벌 받은 정 회장이 준법경영을 강연하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다음 주중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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