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권희진 기자

중복처방 없애면 인센티브

중복처방 없애면 인센티브
입력 2007-11-28 22:04 | 수정 2007-12-03 14:05
재생목록
    ● 앵커: 앞으로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같은 약품을 중복처방하면 한 번 더 처방한 약값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약품 남용을 막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권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2살 최모 할머니가 지난 1일 한 병원의 내과에서 받은 처방전입니다.

    소화제인 가나톤 75일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날 이 병원 정형외과에서도 똑같은 가나톤 28일치를 처방했습니다.

    만 천원 어치의 약이 이중 처방된 겁니다.

    최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소화제를 정량의 2배나 복용해왔습니다.

    대개 만성질환자인 이런 노인들의 경우 새나가는 약값도 적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 신형근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소화불량이나 혈전 등의 부작용 가능성.."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중복 처방을 한 약품에 대해선 약값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1회 처방 약이 4가지 이상으로 미국과 독일의 2배를 넘어서면서 지난해에는약값만도 6조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용이 제기돼온 케토톱 등 관절염에 붙이는 파스도 보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병원이 처방 약품을 줄이면, 절감된 약값의 1/3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줄인 약제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며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