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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임기말 비리 정치인 봐주기?

특별사면, 임기말 비리 정치인 봐주기?
입력 2007-12-31 21:52 | 수정 2007-12-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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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번 사면도 국민통합과 기업살리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역시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포함이 됐죠.

    임기 말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번에도 나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오늘 사면된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선 직후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 22억원을 받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과 윤영호 전 마사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형택씨를 비롯해 옛 민주당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사면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지난 27일 상고장을 낸 뒤 사면의 조건인 형 확정을 위해 두 시간 만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 교감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태형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 "일정한 기준 없는 특별사면은 사법정의 실현과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신중한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기고 현 정부의 8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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